[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Sinkhole,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했는데 미리 통제하지 않았으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만큼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싱크홀로 트럭 2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근 잇따른 싱크홀로 시민들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장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다양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토사와 물이 공사장으로 흐르면서 공동이 생겨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싱크홀은 땅속에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처가 어렵고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되면 그 책임 주체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상하수도관이나 도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고 그 설계나 시공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고 공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싱크홀이 도로에서 발생하면 그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싱크홀의 원인에 따라 상하수도나 도로 관리를 하는 국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책임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차량의 파손이나 운전자의 상해·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다면 책임 주체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시공사 등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피해를 당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 등을 받아두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싱크홀 피해를 입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보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당한 개인이 어느 정도는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싱크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주체를 파악해 직접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싱크홀 사고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보험을 통해 시민이 당한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상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찾아 구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 사고의 방지를 위해 점차 대형화되는 지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 사고 때마다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복구 작업 후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국적으로 대형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령과 재원을 마련해 전제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 시설물의 보강공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지하 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대형 인명 피해가 생기기 쉬운 대도시 등에서는 취약 지반 등으로 인해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