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법원에 계류중인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환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17일 한 소송 참가자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된 메이플스토리 매매대금 반환 소송의 원고들과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 717명 중 대부분이 합의에 동의해, 이르면 18일 원고 측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낼 전망입니다.
넥슨 관계자는 "상대 측이 화해권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진=이범종 기자)
합의 조건은 넥슨이 원고에게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기존 보상에, 추가로 약 12% 이자를 주는 겁니다.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착수금도 대신 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성공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보전을 포기합니다.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신청서를 받으면, 이후 조정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조정성립으로 결론낼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구조와 내용을 게이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과정을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했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21조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서대근씨 등 509명은 공정위가 지적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과금액의 10%인 약 2억5500만원을 그해 2월 넥슨에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게이머 208명도 같은 취지로 같은해 3월 2억여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각 민사 7단독과 4단독에 배당됐습니다.
넥슨은 게이머 신뢰 회복을 위해 보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게이머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