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5-04-16 오후 10:26:3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입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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