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위메이드 주장 사실 아냐"

"원저작권자는 액토즈…ICC 판정도 관할권 없는 위법"

입력 : 2025-04-22 오후 4:32:0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위메이드(112040)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 역시 무효라는 입장을 22일 밝혔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지난 21일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판정과 관련해 자사를 언급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우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는 박관호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설명한 걸 문제삼았습니다.
 
액토즈소트프는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가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한 후 액토즈의 동의 없이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개발·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며,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액토즈는 자사가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주장한 공동 저작권 체계에 대해서도, 액토즈는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양사 공동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며,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사업에서는 개발비 명목으로 위메이드 측에 20%를 더 배분한 약정이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위메이드는 기술 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어떤 개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 게임 산업의 고속 성장기와 맞물려 유저의 99%가 중국 이용자였다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한국 법원과 달리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는 위메이드 주장에도 반박했는데요. 액토즈는 해당 중재판정이 관할권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액토즈는 "ICC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며 "위메이드의 행보는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 법원에 의해 승인, 집행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필요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의 주장이 상식과 ICC 역할을 부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 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향후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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