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에 해당하는 이번 법안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대한 자격 조건이 담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비금은 50억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계와 업계에선 일단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합 상장폐지 도입에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및 준비금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구분
민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개하는 한편, 전문가, 언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방위에 걸친 제도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국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머물러 시장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금지한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포함해 상장과 공시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안이 담겼습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기존 법이 담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방안, 각 업자 규제 마련, 공시 규제 마련 등 부대 의견 및 계속해 논의된 상황을 반영한 보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개하고 전문가, 언론,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뉴스토마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권리와 의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습니다.
이 중 특히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부분이 업계의 관심사였는데요.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또는 외국 통화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돼 있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말합니다.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제한이 없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환불과 환급이 보장돼야 하므로 발행인 안정성이 중요하고, 통화 주권으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일반 디지털자산과 다르게 규제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가 요건은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타당성을 인정 받은 한국 법인입니다.
재무건전성은 위험이나 손실 흡수 능력을 보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언급됐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은행이 언급됐는데요. 소규모 자본금 갖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금융위 시행령으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요건 두고 의견 분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인가 요건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가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회사 건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가제 도입시 독과점 구조 고착 가능성, 내부 통제 규정에 따른 비용과 민첩성 저하, 단일 협회 강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공시·준비금 투명성을 위해서 패스포트 등록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박 교수는 "발행자 조건에 관련해 자기 자본 요건이 존재하는데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자기 자본 요건에 따르면 아무도 스테이블코인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준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발행 요건 가운데 금액 50억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제시했습니다.
"ICO 허용 여부, 분명히 명기해야"
이밖에 ICO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우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이 법이 실행되면 ICO가 당연히 허용되는 사항이다"며 "법 구조를 살펴 보면 9개의 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규제를 최소화 시킨 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9개의 업이란 자산매매업·자산중개업·자산보관업(이상 인가), 자산집합운용업·자산지갑관리업·자산일임업(이상 등록), 자문업·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이상 신고)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창한 블록미디어 대표는 "ICO가 허용하는 듯한 문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며 "무슨 근거로 하느냐고 할 때 답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 의원은 "시장의 현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만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나온 것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수정을 해나가면서 올해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개하고 전문가, 언론,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