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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권영지 기자]
AP시스템(265520)이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회사는 자회사 APS리서치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며 내부 자원의 통합과 기술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신주 발행 없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돼 주주권 변동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사진=AP시스템)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P시스템이 100% 자회사인 APS리서치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합병계약은 오는 29일 체결될 예정이다.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규모합병이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모두 보유하거나 소규모로 기업 간 합병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
이번 합병은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합병 형태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나 권리에 변동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규모합병이 적용되고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P시스템은 APS리서치의 지분 100%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주 발행이나 경영권 변동도 없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소규모합병이라 하더라도 주주들의 권리는 일부 보호된다. 상법상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회사는 일반합병 절차로 전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대 의사 통지는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합병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의견 개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반합병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일반합병에서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차이가 있다.
AP시스템은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사업 역량을 통합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APS리서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연구개발을 전문 업체인 만큼 AP시스템은 이번 통합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일정에 따르면 주주 확정 기준일은 오는 5월13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5월28일부터 6월27일까지다. 합병기일은 6월30일이며, 합병 등기는 7월2일로 예정돼 있다.
AP시스템 측은 해당 공시를 통해 “이번 합병은 그룹 내 자원 재배치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PS리서치는 2021년 설립된 연구개발 전문 회사로 지난해 기준 자산 총액 17억원, 부채 총액 16억원을 기록했으며, 약 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