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소득세, 법인세 감세 철회 등으로 여야가 충돌해 온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된 채 최종 의결됐다.
감세 조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졌고,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다시 살아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는 7일 밤 전체회의에서 전날 조세소위서 합의한 세밥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표결로 매듭지으려던 소득세, 법인세 감세안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말 폐지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된다. 조세소위는 임투세 1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투자금액의 4%(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5%)에 고용창출투자분(투자금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투 폐지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하기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효과가 크게 낮아졌다.
세무검증제도도 결국 무산됐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화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골프장,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등 전문직 사업자 혹은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있었겠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 시행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2년 연장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60% 중과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춰주는 제도다.
기업 상속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연간 매출규모 1000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150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활된다. 국회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탄력세율(0~14%)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가 붙는다.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2012년 7월로 늦춰졌다.
다자녀가구 세제혜택으로는 자녀가 둘인 가구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1명 늘어날 경우 초과공제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1조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비과세·감면 최소화와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크게 손상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