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되고 소득세 인하는 2011년으로 연장됐으며 논란의 중심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일몰이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경기 활성화와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당초 정부안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법인세가 추가 인하될 경우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투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기방 투자 대기업에 한해서는 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 대기업까지 허용한 것은 세율인하를 철회하면 하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투세액공제는 연장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는 현행 35%인 세율을 내년까지
적용받는다.
결국 고소득자 감세는 유예하되 기업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의 대표적 비과세·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단게적으로 사라지고 2013년부터 혜택이 완전 사라진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오는 2013년부터 도입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해준다.
변호사 등 전문직은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