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라!"

시정 및 자료제출 명령

입력 : 2010-12-08 오후 4:22:49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하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개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영문으로만 제공 및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 누락 등이다.
 
흔히 인터넷사업자들은 타게팅 광고 및 행태기반광고 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휴사와 공유하기 마련인데, 국내에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정통망법에 근거해 몇 가지 보호절차를 만들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이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자, 방통위가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사실확인을 위해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관련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둬 결과를 제출토록 했고, 자료 제출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권고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한 것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미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상의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차단 상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 관계자와 실무 미팅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 SNS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더 나아가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연내에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이를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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