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목전…"채널 간 장려금 차별은 안돼"

7월22일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업계 의견 수렴 과정…통신3사는 암묵적 동의 택해
이통사 쏠림 우려하는 알뜰폰 "타깃 마케팅 제재는 필요"
유통업계 "채널 간 장려금 차별·고가 요금 유도는 제재" 목소리

입력 : 2025-06-11 오후 4:34: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달 22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강요와 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간 단통법이 통신시장 정책의 오점으로 지적돼 온 만큼 각 업계에서도 폐지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해당 안건이 급하게 진행된 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 제도는 물론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지원할 수 있는 유통점 지원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통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도 정부에 장려금 규모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명확하게 구분·파악하려는 차원입니다. 지원금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나 제조사가 이통사나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고하는 안도 신설됩니다. 
 
통신3사 로고. (사진=뉴시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는 이번 의견 수렴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책 변화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인 점을 감안, 이목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린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알뜰폰 업계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경쟁으로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사로 대거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타킷 마케팅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 개진에 소극적인 이통3사, 알뜰폰과 달리 이통 유통업계는 특정 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원되거나 고가 요금제에 대해 장려금이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통사업자나 단말기 제조사가 채널별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할 경우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이통3사의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 유도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과 함께 방통위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 검토 후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설득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일부 의견 제출이 있었지만 큰 틀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애초 계획한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한석현 YMCA 실장은 "단통법 폐지에 이견은 없었지만, 준비 과정이나 대안 마련 없이 급격하게 폐지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법 폐지가)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폐지 이후 대응책을 이통사나 제조사 등 각 사업자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는 추후 살펴봐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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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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