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개인정보는 개보법에서"…거버넌스 논의 시동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열려
"데이터 처리 관련 규율, 개보법 중심으로"
"개인정보 거버넌스 위해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기금'·'법제간 연계성 강화'에도 목소리

입력 : 2025-06-18 오후 3:50: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만큼 활용을 전제로 한 실질적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고 왜곡을 줄여 AI를 고도화하려면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된다는 점을 일단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의 진전을 위해 AI 기본법에 섣불리 규제를 포함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행위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규율할지 AI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텐데, AI 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데이터 규율 방향과 관련, 개보법으로 선제적 적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을 제정한 곳이 한국과 유럽연합(EU)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최영진 교수는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전까지 개보법과 AI 간 조화를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진흥과 규제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면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요. 이날 토론회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축으로 타 부처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개보법 주무부처가 개인정보위인 만큼 개인정보 거버넌스 또한 개인정보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2020년 개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위의 단독 기능이 강화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도 독립위원회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정보위 기능을 강화하되, AI 정책 방향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위 구성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위 상임위원 수를 증가해 위원별 전문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싱크탱크로서 개인정보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AI 시대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최영진 교수도 거버넌스 논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금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위험에 대한 적극적 구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거버넌스 논의에 담겨야 하는데 이후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기본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만들어 일차적으로는 피해 구제에 활용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통합 권익증진센터를 만들어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인 이문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도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정도로 손해에 대한 배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피해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취약계층은 피해 구제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금 설치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R&D)도 이 기금의 활용처로 꼽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개인정보위 예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활용 기술 R&D 예산 규모는 87억원에 불과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AIX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개인정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내 법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관련 법의 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최경진 교수는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부분 등은 개인정보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활용을 허용하도록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법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도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기업 규제 부담 완화 등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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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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