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사실조사 착수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조사
갤럭시S25·아이폰16e 선탑재 앱 실태점검 착수

입력 : 2025-06-27 오전 11:11: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처음 구입 시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 돼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 구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인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짓 인(Samsung Visit In), 보안 와이파이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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