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재구속…내란특검 수사 22일 만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
'3평 규모'의 독방 머물 듯…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서 제외…경호 인력 철수

입력 : 2025-07-10 오전 7:43: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7월10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난 지 12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20분부터 9시까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허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가동한 지 22일 만입니다. 
 
윤씨는 이번 심문은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심문 종료 전엔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의 입장과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증거와 구속 필요성 판단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씨는 영장심사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었고, 구속영장이 떨어지자마자 수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감됩니다. 입소 직후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을 모두 영치한 뒤 미결 수용자 전용 수의로 환복합니다. 이후 수용 번호를 부착한 채 얼굴 사진(머그샷)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치소 내 독방에 배정돼 수용 생활을 시작합니다. 
 
윤씨가 머물게 될 공간은 약 3평 규모의 독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와는 격리된 공간에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방 안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세면대, 변기, TV 등이 구비돼 있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됩니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단이 제공되며, 공동 샤워 시설 이용은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씨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이날자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면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 혐의 외에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검은 윤씨가 계엄 실행 방안 문건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범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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