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 "잡아야 시작이다"…내란·외환 '핀셋 수사' 착수

윤석열씨 구속 후 첫 조사 예고…재판 일정 고려해 11일 조사
영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 먼저 조사…국무위원 '줄소환' 예고
검찰 추가의견서엔 드론 투입·북풍 기획 정황 담긴 걸로 확인
윤씨 주도한 외환 혐의도 '여죄'로 정조준…본인 동의하 가능

입력 : 2025-07-10 오후 2:07: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핀셋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에 공들인 윤석열씨가 재구속된 덕분입니다. 특히 특검은 향후 조사에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까지 여죄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과의 대질신문 진행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걸로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2018년 법무연수원장 시절 『수사 감각』이라는 수사 실무 지침서를 썼습니다. 조 특검은 책에서 '수사는 잡아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조 특검이 윤씨를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쯤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윤씨의 구속은 내란 특검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2일 만의 성과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씨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 본격화
 
특검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내란 음모 및 실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윤씨 외에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김용현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 작성 및 보고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미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수사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보고 또는 지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인물 중 하나로, 조만간 출석 요청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으나, 윤씨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위증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7월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환죄 수사도 진행될 듯…"무인기 '도발 유도' 정황 분석"
 
특검은 법원에 윤씨 구속영장을 청할 때 300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윤씨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전날 윤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추가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도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환죄는 형법 제93조에 따라 외국과의 전쟁 또는 적대 행위를 유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로 규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유치죄'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즉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씨가 군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보된 장교 녹취, 군 내부 문건, 당시 대응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사 요원들이 2024년 11월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 측과 접촉을 시도하다 발각된 정황도 수사 대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도 관련성 여부를 가늠할 단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한 기초 수사를 마치는 대로 외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변 인물 조사에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구속기간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외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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