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변호인단 “5년간 심리한 법원에 감사”

대법원, 1·2심 원심 판결 확정
이재용 측 “적법 분명히 확인”

입력 : 2025-07-17 오후 1:57:50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은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하며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전하게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 역시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정훈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