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박재연 기자]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됩니다.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지원금 상한을 통신사 영역으로 지정하며, 출고가를 넘어선 페이백도 계약서상 명시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게 되는데, 상한은 통신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용자·판매자 계약서상 명시만 된다면 출고가를 넘어선 현금 페이백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로 기존 공시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구조에서 이동통신사가 다양한 형태로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집니다. 방통위는 지원금 가능 규모에 대해 "지원금 상한은 이통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은 물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시 의무가 사라지지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통사 마케팅의 자율성이 확대됐지만, 부당한 지원금 차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유통 마진을 줄여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사업자들의 자유로 대리점과 성지점 등의 지원금 차등이 어느정도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 행위가 더해졌는지 여부는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성지 등 특정 채널이 지나치게 지원금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 그런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이용자 차별을 해당한다면 조사해 나갈 것이라는 게 현재 계획"이라며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등 같은 가입 조건의 이용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관련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
정보 비대칭으로 지원금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동일하지만, 유통망이 지급하는 지원금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 지원금 정보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1인 체제인 까닭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당분간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를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 의결이 안 됐기에 위반시 제재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