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회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전·현직 임원(경영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송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일정 규모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인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해 적용토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관계로 상법을 적용해 0.5%의 지분이 있어야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0.5%의 10분의 1 수준인 0.05%의 지분만 갖춰도, 자회사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급 규정이 적용된 2020년 집단소송법 사례처럼 법안 시행부칙서 소급 적용이 명시될 경우,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임펀드 사태 같은 사모펀드 관련한 금융사고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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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