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미국 퀄컴사가 디지털신호처리기(ADSP : Application Digital Signal Processor)와 관련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퀄컴의 모뎀칩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퀄컴이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퀄컴의 여러 경쟁제한행위들에 대해 심층 조사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로열티, 리베이트 관련 행위 등에 27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정보 공개와 관련된 행위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재심사명령을 받았던 사안으로 재조사 도중 퀄컴이 자진해서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ADSP는 디지털 파일을 압축하고 변환해 코덱 역할을 하는 장치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ADSP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ADSP 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퀄컴은 ADSP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퀄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해야 해서 경쟁 소프트웨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퀄컴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퀄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 개발자들이 퀄컴의 모뎀칩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다"며 "퀄컴의 컬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