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사진.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기능 관련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는 강경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대웅제약(069620)은 이상사례 2건 모두 음주 후 발생한 사례라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식약처는 23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전량 회수하고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조치된 건강기능식품은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다이소에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소비기한이 오는 2027년 4월 17일과 18일로 적힌 물량입니다.
이상사례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한 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 두 명 모두 유사한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모두 알코올을 병용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두 번째 이상사례 보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판매사인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제품 회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제품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상사례 모두 음주 후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심지어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은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라면서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2일 자진회수했다"며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