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2심 최종 변론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넥슨, D&D 서비스 금지 요청
이날 넥슨 측은 사내 프로젝트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원심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 85억원 전액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도용 인정, 서비스 금지까지 내려져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앞서 1심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이 프로젝트 P3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 대표의 넥슨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엑세스 시점인 2023년 8월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넥슨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도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하는 건 맞지 않고, 이를 적용한다 해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넥슨 측 변호사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P3의 영업비밀성 상실이 확실시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만약 피고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P3를 정상 출시했을 것이고 다크앤다커와 비교 못할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최주현 "기존 지식·경험으로 창조"
아이언메이스 측은 개발자가 재직 중에 내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이 P3 개발 중단으로 이익을 내지 못했는데,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해 이익을 냈으니 넥슨이 손해 봤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최 대표가 넥슨 재직 당시 회사가 준 방향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날 법정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래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한 김현식 같은 가수가 소속사를 옮긴다고 힙합을 할 순 없다"며 "1995년부터 했던 게임의 영향과 지식을 토대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취재진에게 "'히트 메이커스'라는 책을 보면 대중이 새로운 걸 무조건 원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철학이 담겼다"며 "과거의 경험과 게임에서 좋았던 걸 가져와 창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다크앤다커의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설립 초기 부터 다크앤다커를 만들 때 넥슨 영업비밀을 침해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받고 수차례 주의를 주고 개발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다크앤다커와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 수 없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재판부에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법원 "사건 의미 커…변론 재개할 수도"
재판부는 12월4일을 선고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제법 큰 것 같다"며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2021년부터 미공개 기획인 P3 소스코드를 도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넥슨은 P3 디렉터였던 최 대표가 자사 개발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해당 기획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2021년 6월30일 이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넥슨은 이 날짜 버전의 P3 기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