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4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에 마이데이터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본인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의 업무에 본인전송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 이용 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후 맞춤형 서비스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본인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주제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첨단 의료, 재난 예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의 안정적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에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이용이 일상화되는 현재의 데이터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