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7~9월 대신 6~8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사용한 통계는 올해 6~8월 자료입니다. 해당 시기 집값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습니다.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면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합니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 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김 의원 확인 결과, 서울 도봉구·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성남 중원구·의왕·수원 팔달구·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