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건강상 이유입니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를 일시 석방하면서 지정조건을 내걸고, 위반할 경우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조건은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 또는 연락 금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금지 △피고인 소환시 출석 등입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 의원에게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