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강판업체, 공정위 담합조사 불확실성 확대-키움證

입력 : 2010-12-17 오전 8:53:44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키움증권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냉연강판 생산업체들의 과징금 부과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까지 냉연업체 주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종재 연구원은 "유니온스틸(003640), 동부제철(016380), 포스코강판(058430), 현대하이스코(010520), 세아제강(003030), 세일철강에 대한 최종 담합여부와 과장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품목이 아연도금냉연강판으로 확대될지와 포스코(005490)까지 대상업체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품목이 컬러강판에 국한될 경우, 200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컬러강판의 내수 판매량은660만톤이었는데, 이 기간 톤당 평균가격을 13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판매금액은 8.6조원이며, 최대 과징금 규모는 86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 칼라강판 생산량이 생산능력과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부제철 1490억원, 유니온스틸 1480억원, 포스코강판 1280억원, 현대하이스코 930억원, 세일철강 726억원, 세아제강 5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최대 과징금 대비 당기순이익이 높은 업체는 현대하이스코와 세아제강이지만, 세아제강의 경우 실적의 대부분이 강관에서 발생했고, 판재류는 만성적 적자 품목"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현대하이스코가 유일하다"고 진단했다.
 
대부분 냉연업체의 저수익 구조 상황을감안할 때 담합이 확정되더라도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내년 실적 개선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는않고, 최악의 경우 다른 냉연업체에 비해 부과 규모가 작고, 특히 실적 규모를 감안할때 주가의 악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했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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