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은행세 부담, 기업·가계도 예외 아니다

은행 수익성 저하, 예금금리↓·수수료 ↑ 이어질 것
정부 "은행이 다 뒤집어쓰라는 규율 만들 수 없어"
외화차입 위축에 따른 원화절상효과 기대

입력 : 2010-12-19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은행부과금(일명 '은행세')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은행은 물론, 기업과 가계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은행부과금 대상범위와 요율 등을 발표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예금이 부족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빌린 자금) 가운데 외화예수금과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부채와 원화 부채를 제외하고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과 요율은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 은행 외화차입 줄어 원화절상효과 기대
 
은행세 도입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 차입은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외화 차입을 통해 얻는 수익이 0.1% 정도에 그쳐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면 외화 차입수요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외화차입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이 감소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일방적인 원화절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지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때에도 외화차입이 줄어들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외화차입의 어려움이 더해지면 이 같은 부담은 수출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을 통해 선물환을 팔아 환헤지(환율변동 위험 회피)하는 국내 조선업체의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에 세금성격의 부과금이 매겨짐에 따라 은행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수익성 저하는 은행 예금상품의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은행에 특별부과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금리가 소폭 조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정부는 우선 은행세 도입에 따른 부담은 경제 구성원 전체가 져야 할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은행세 부과 공식 발표 전,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높은 차입비용을 감수함에 따라 일부 수요자나 기업에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조치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차원이다. 은행이 다 뒤집어쓰라는 규율을 만들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을 제고함에 따른 이익(benefit)은 확실하다"며 "가급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찬 연구위원은 "은행세 도입에 따른 (은행의) 부담 전가 가능성은 있다"며 "떠넘길 수는 있겠지만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도입할 때는 세율을 낮게 잡았다가 점진적으로 높였다"면서 "차츰 올림에 따라 은행은 은행부과금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은행부과금 공식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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