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내년 하반기 도입..요율은 기간별로 차등

비예금성 외화부채 대상

입력 : 2010-12-19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은행부과금(은행세)을 매기기로 했다. 부과요율은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 비예금성 원화부채 ▲ 외화예수금 ▲ 외환거래 과정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에 따르면 비예금성 외화부채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국내은행에 1689억달러, 외은지점에 1046억달러가 있다.
 
부과 요율은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하되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대부분(96.2%)을 차지한다.
 
징수된 부과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해 적립하고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부과금 도입으로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 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은 우선 내년 2월안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다. 제출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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