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근신' 징계 취소

"문제 알면서도 계엄 버스 탑승한 건 중한 문제"
국방부, 재징계 절차 돌입…엄정하게 재검토 할 것

입력 : 2025-11-27 오후 7:23:14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고 오는 30일로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가 27일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총리의 징계 취소 결정에 따라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엄정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김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김 준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병과장인 김 준장의 임기가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른 '계엄버스 탑승자'와는 별로도 진행됐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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