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호건설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보유한 토지 전체 3135.8㎡(약 950평)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진행에 닾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회사 측은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호건설은 이날 세운4구역의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SH공사를 통한 매각이 어려울 경우 일반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세운4구역과 관련된 보존, 개발 논란과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중심은 높이 제한 완화 과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는데,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앙각 기준(27도)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습니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세운4구역은 경관 보존, 수익성,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요인으로 20년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철거와 주변 8개 구역 통합개발을 목표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2011년, 후임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전면 백지화했고 이후 지난해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호건설은 특혜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개인방송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