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 "과태료 사안…국회의장 통보"

입력 : 2026-03-06 오후 7:31:43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24년 7월 고발된 나 의원을 지난 3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 의원은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으며,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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