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등군사법원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재징계 논의 끝에 '강등'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달 전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징계를 관할 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김 전 법무실장에게 당초 '근신 10일'의 처분을 내리고, 임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실효성 없는 징계를 하는 등 부실한 징계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3 내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법률 참모 역할을 했던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일 군 소식통은 "김 전 법무실장의 징계 사유가 법률 전문가로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정확한 법률 조언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논리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야 할 위치에 있던 홍 법무관리관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홍 법무관리관은 김 전 장관 취임(2024년 9월6일) 직후인 9월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법률 자문을 할 참모로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홍 법무관리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있는지, 당시 법률 검토 등 적극적으로 역할했는지 잘 봐야 한다"며 "홍 법무관리관은 김 전 법무실장과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인 만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계엄 초기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회의를 진행해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홍 법무관리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뭘 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사람이 고위 장성 징계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서 임 전 국방대 총장 등이 '물징계'를 받고 평안하게 전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임 전 총장이 전역을 6일 앞두고 '정직 1개월'이라는 사실상 형식적 징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예 강제 전역을 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 입니다. 임 전 총장은 지난달 6일 전역했고,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했습니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징계로 중징계에 속합니다. 정직 처분을 받게되면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 감액,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진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주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이익은 임기제로 진급해 중장이 됐고, 전역 날짜를 받아둔 임 전 총장과 같이 전역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입니다.
임 전 총장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국방부가 형식적 징계로 도주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형식은 불징계, 내용은 물징계'라는 등의 비판도 나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