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8조원 이상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IMA 투자수익은 배당수익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달 안으로 IMA 1호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IMA 상품 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논의한 결과 IMA 상품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006800) 2개사를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먼저, 그간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갈음됐습니다. 그간 IMA 출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간 배당소득 분류에 따른 과세 기준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같은 법령 개정 내용은 이달 말 최종 발표됩니다.
IMA의 상품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이 담깁니다. IMA 상품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위험 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발행어음(5등급)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위험)으로 산정됐습니다. IMA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투사 파산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됩니다. 이 밖에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담깁니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만기상환 불능 같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MA 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교부해야 합니다. 공모펀드 운용보고서 수준으로 주요 투자 종목의 명세와 수익률 현황 등의 세부 현황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종투사는 IMA 광고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을 표기하면 안됩니다.
금감원은 각 종투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IMA 출시를 준비 중으로 이달 내로 각 사가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계자는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MA는 종투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입니다. 투자자 모집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모집자금의 70% 이상)해,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