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24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번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개의될 예정"이라며 "22~24일 사흘 동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개 법안 외에도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3개를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먼저 상정한 뒤,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면 두 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 등이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일정상 올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