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무역 휴전 지속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시도 비판 속 추가관세 유예
미·중 정상 휴전 합의 고려…2027년 6월 인상 가능성

입력 : 2025-12-24 오전 7:11:04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사이의 무역 휴전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에 부과할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습니다. 이어 18개월 뒤인 2027년 6월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관세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는 지금처럼 50%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의 이와 같은 결정은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말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습니다. 다음해에는 두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높아지던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담긴 USTR의 비판 수위는 높았습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는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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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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