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 혜택, 소소하게 많이 늘었다

자녀·헬스·수영장 공제 확대…노란우산 공제한도 증액
환급 효과, 연금이 최고…해 넘기기 전 한도액 채우기

입력 : 2025-12-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2025년을 일주일 남겨둔 지금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연말정산 챙기기 막바지 단계입니다. 올해는 소소하게나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추가된 데다, 공제 한도가 증액된 항목도 있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급액을 키우는 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표=뉴스토마토)
 
공제율·대상·범위·한도 확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귀속되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적공제 증액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씩 늘었습니다. 기존엔 자녀(손자녀)가 하나만 있을 때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연간 납입액의 40%, 납입 한도 연 3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인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배우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주어지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로 넓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통장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택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즉 전월세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낮은 금리로 갈아탄 대환대출의 경우 여기에서 제외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대환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공제율이 증액된 항목도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15%를 적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에서 결제한 금액은 문화생활 지원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 금액도 30% 적용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체력단련장은 헬스장이라고 부르는 피트니스클럽을 가리킵니다. 그 외 GX, 필라테스, 크로스핏, 개인PT 등은 절반만 30%를 적용합니다. 
 
단, 이것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있으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또 올해는 7월1일 결제분부터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노후 자산인 노란우산공제에 주어지는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습니다. 사업(근로)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4000만~1억원 구간에서 300만원 공제했던 것은 △4000만~6000만원 구간은 500만원 △6000만~1억원은 400만원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지만 모두 증액된 것입니다.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200만원 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기부금 공제 중 일부 항목의 혜택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올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적지 않은데요. 이곳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키운 겁니다. 기존엔 10만원까지 기부금은 전액을 90.9%로,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했습니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에 한해 10만원 초과 금액의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한도 역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3개월 안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향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결혼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미처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해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에 해도 괜찮지만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공제 항목이므로 까먹으면 손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0만원 환급…연말정산 스타 ‘연금’
 
이렇게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공제 혜택과 범위가 커진 연말정산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힘이 가장 셉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을 통틀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60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됩니다.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할 경우 총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이며, 총급여 5500만원(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 공제가 적용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한 후 16.5%를 공제받으면 연금 항목에서만 돌려받는 금액이 148만5000원에 달합니다.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갖고 있다면 3년 만기를 채운 후 만기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 신청하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므로 3000만원만 전환하면 공제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만기 금액이 더 많아도 일부만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900만원 공제에 300만원을 더해 1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아 16.5% 환급일 경우 198만원, 거의 2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ISA에서 전환한 금액은 10%,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받은 후에 이전 신청했던 3000만원 중 2700만원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이지만 납입 가능액은 1800만원인데요. 실제로 공제한도를 넘겨 1800만원을 입금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는 가입자도 있습니다. 600만원 초과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 복리 혜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5.4%로 부과될 세금도 연금소득세율 3.3~5.5%로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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