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증가와 시설물 건축 등과 관련해 해마다 늘기만하는 주차장 관련 민원 줄이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제도 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수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차장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제기된 326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61개로 분류된 민원유형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설주자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이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이 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원인별로는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 적정성 여부를 문의한 것이 99.2~99.6%를 차지했고, 설치기준과 구조, 설비 기준의 강화나 완화를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설주와 지자체간 법 적용시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매뉴얼'을 지난 10월에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민원감축을 위해 '매뉴얼' 활용과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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