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인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도 함께 시행

입력 : 2010-12-21 오후 5:21:36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내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렬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인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에 새로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은 30여만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에서 제외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제도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 합의 하에 주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연차휴가 부여방식도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과 휴가관련 제도도 변경된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아직 OECD 최장 수준이지만 법정 주40시간제 시행이 마무리되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정책관은 또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인건비상승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연장 근로 가산수당 인하나 월차와 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란?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는 주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을 50%에서 25%로 인하하는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를 병행도입해 주 40시간제 도입사업장의 약 80%가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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