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01월 29일 16:5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086790)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굳혔다.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회장직 유지가 확정된 데 이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담도 당초 우려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나금융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하나금융)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회장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핵심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예정대로 오는 2028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함 회장은 지난 2018년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인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2015~2016년 공채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설정해 남성 지원자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핵심은 업무방해죄 여부였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판결은 함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룹 경영 안정성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하나금융은 2심 판결 이후 금융감독원에 비상 승계 계획을 제출하며 경영 공백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상고심에서 1심과 원심에서 증언한 인사부 채용 담당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함 회장의 나머지 상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나, 회장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업무방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날로 지위 유지가 어려워지지만 벌금형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리스크도 완화 조짐
함영주 회장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하나금융지주에 남은 주요 불확실성은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문제다. 다만 이 역시 예상보다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의 상품 투자 경험과 이해도를 고려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과 제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은행 5개 사에 2조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으며, 하나은행은 1차 제재심에서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권에서는 2차 제재심을 거치면서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과징금은 2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남아있는 과징금도 기존 대비 약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나금융지주 주가도 상승세다. 29일 하나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0.88% 오른 10만3600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 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끌어올려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