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해당 시점까지의 계약분에 한해 3~6개월 유예 방안을 검토합니다. 매매 계약을 마친 뒤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주겠다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힌 대로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9일에 종료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 제도는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계속 반복해 유예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 그러고서 또 나중에 이번이 진짜 진짜 끝, 이러면 누가 믿나,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5월9일까지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맺고, 3~6개월 이내에 잔금 지불과 등기 완료만 마치면 중과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