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기내 흡연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징계 집행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향후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회사의 징계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사 징계와 당국 제재가 모두 유예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운용 중인 보잉787-9 드림라이너. (사진=에어프레미아)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프레미아는 A 기장의 흡연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지하고 약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기장은 올해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운항이 정지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국토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동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내부 징계가 병행될 경우 ‘이중 처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징계 집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홍보팀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회사 징계와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경우 중복 제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의 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확정된 이후 내부 징계를 최종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조사 진행 시 그 결과 확정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로 결정된 정직 처분은 시행되지 않았고, A 기장은 이달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당국의 후속 조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사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해당 사안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전자담배를 포함해 전면 금지돼 있으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나 객실승무원이 운항 중 흡연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80일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징계는 유보되고 감독 당국의 행정처분도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별도의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정직 처분까지 결정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내부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집행이 미뤄지고 행정처분도 확정되지 않는 상황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