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다시 수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민주당 내 반발로 한 차례 수정돼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또 문제점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 검사의 직접수사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을 만들면 형사소송법과 상관 없이 수사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수청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수사권 확보를 지적하며 "현재 법에는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은 "해당 법은 공소청법인데 공소청장이 어디에도 없고, 검찰총장만 있다"며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주 중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당, 원내와 소통한 내용을 기준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