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입력 : 2026-04-01 오후 2:37:15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는 초강도 총량 관리에 나섭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0%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절반 이하로 관리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하락했으며, 내년에는 87.0~8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사가 전년도 관리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해 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관리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차감하는 등 초과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작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하면 현실적으로 금년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 관리 목표를 신설해 금융회사들이 주담대만 늘리고 기타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 절벽 발생 우려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개별 금융사는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고,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차주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중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향후에는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는 초강도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사업자대출·온투업까지 규제 확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대출 한도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달 2일부터 온투업자에 대해서도 LTV 70%(규제지역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를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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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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