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울릉도 등에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설치되는 등 일부 도서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운영된다.
낙도주민 생활편의 개선과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섬의 항구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항'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5000톤급 여객선과 해경선박 등이 정박할 수 있고 비상시 해군 함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항만법에서는 전국 항만을 30개의 무역항과 25개의 연안항으로 구분해 부산항과 인천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울릉도,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 '국가관리항'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요 섬의 대상항을 내년 항만법 개정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 도서별 시설규모가 포함된 항만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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