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이 확대되고 해외건설 시공 상황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6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한뒤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했지만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 절차를 면제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지방공기업 등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시공상황 보고를 하던 것에서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해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원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시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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