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정지 3개월'

금융위 "거액 금융사고로 고객손실·공신력훼손"

입력 : 2010-12-29 오후 4:36:4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외환은행(004940) 선수촌WM센터지점이 내년 2월1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거액의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했던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에 대해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석달간 은행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 전부에 대해 신규 취급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거래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외환은행에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WM센터지점이 장기간의 금융사고에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은행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은 사고자에 대해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 주의, 감봉 6개월 상당 주의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외환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선수촌WM센터지점은 지난 2006년7월부터 올 2월까지 전 지점장이 고객의 통장과 인감 등을 이용해 12명의 예금 등 683억2100만원을 부당 인출하는 등 총 683억6800만원을 횡령했다.
 
이를 재원으로 519억3400만원을 사적으로 금전대여 하기도 했다.
 
선수촌WM센터지점은 이밖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업무를 부당 취급하는 등 금융사고가 장기간 발생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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