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제약사는 7%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3월 발표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의 후속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면 세제혜택을 7%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RFID를 도입한 기업에 3%의 세액공제를 해왔다.
또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 민원제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와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도입되면 유통 교란과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도 현재 전국 25개 지역, 지역당 2개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던 것을 서울은 구단위로,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해 최대 250여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도 현재보다 50%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품목당 평균 수수료가 6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인 30만원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RFID를 도입하면 대형 제약사의 경우 연간 반품 손실로 추정되는 1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IT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이번 후속대책이 제약분야와 IT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