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국 확산..축산 농가 '초비상'(종합)

충남 천안과 경기 광명까지 확산
행안부,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 2011-01-02 오후 3:54:0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남 천안과 경기 광명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제역 의심사례를 신고한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됐다.
 
새해 들어 경북 4곳을 포함해 강원과 경기, 충남지역의 농장 1곳씩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날 현재 구제역 양성 판정 농가는 모두 74곳으로 늘었다.
 
천안 속창리 농장주는 지난 1일 사육 중이던 젖소 50마리 가운데 2마리가 혀에 물집이 생기고 유두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신고했다.
 
천안에서는 이번 구제역 판정에 앞서 지난해 12월29일 풍세면 풍서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어 농가들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충남도는 신고 접수 뒤 해당농장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과 함께 해당 농장 반견 10km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이날 광명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한우 74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이 중 2마리가 의심증세를 보여 신고했다.
 
이 농가는 여주와 양평, 이천 등 기존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남부 발생농가의 경계지역(반경 10km 내)을 크게 벗어난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매몰하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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