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혜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은 세제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