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달부터 해외에서 반입된 통신기기 1대에 한해 인증이 면제되면서 해외용 넥서스S 국내 개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넥서스S'에 대해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해외용 넥서스S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개편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통신기기 1대에 한해 제품종류와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바로 개통이 되는 것이다.
넥서스S의 경우 사설기관에 전파인증을 맡기면 대략 30만원 가량 비용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비용으로만 약 12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기업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