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신고시한 뒤에도 프로그램매매 허용

사전위탁증거금 부과·일중 주문한도 제한

입력 : 2011-01-11 오후 4:33:1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만기일에는 프로그램매매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이 넘더라도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간 금액차이가 크게 불균형을 보일 경우 프로그램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 뒤라도 프로그램 매도(수) 금액이 매수(도) 금액보다 75% 많고 그 금액차이가 5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허용해 프로그램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프로그램매매 추가 참여로 인해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호가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을 기준으로 5분동안 최고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간에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의 임의시간 동안 호가접수를 연장하고 있는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도 개선해 잠정종가 직전가(오후 2시50분) 대비 ±3% 이상인 경우 호가 접수시간을 5분이내서 연장하도록 했다. 괴리율 기준을 줄여 임의시간동안 매매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진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사후위탁증거금 제도를 개선하고 일중 주문한도도 제한해 결제리스크를 줄였다.
 
현재 대다수의 은행과 보허사, 금융투자회사 등 적격기관투자자들은 사후증거금 대상이지만 이들중에서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펀드)의 전체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손보사 19사, 저축은행 62사, 여전사 30사, 자산운용사 17사 등이 사전위탁증거금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또 현재는 자율적으로 위탁자의 주문한도를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중 주문한도 설정이 의무화 된다.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주문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포지션(미결제약정)을 제한하고 대량보유보고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는 코스피200 선물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개인 5000계약, 기관 7500계약으로 미결제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스피200 옵션과 코스피200 선물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해서도 미결제약정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선물·옵션의 투기거래에 한해 1만계약(개인 5000계약 유지)으로 제한하고 차익·헤지거래는 현재처럼 허용하지만 만기일에는 선물·옵션 모든 포지션(투기·헤지·차익거래)의 최대 출회 물량을 1만계약으로 제한했다.
 
또 현재 금과 돈육선물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량보유와 변동보고 제도를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도 도입해 선물·옵션 합해 5000계약 이상인 경우는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선물·옵션을 합해 1000계약 이상 변동될 때는 변동보유보고를 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달중에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고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으로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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