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앞으로 화약·가스류 등 위험물질의 철도·선박·항공 복합연계운송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이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항공·선박과 달라 연계 운송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해 철도로 공항이나 항만으로 이동한 뒤 항공기와 선박에 실어 운송할 수 있게 된 것.
국토해양부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이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항공·선박과 달라 연계 운송이 어려웠던 문제점이 개선돼 항공기나 선박, 철도 등을 자유롭게 운송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위험물질 취급 관련 '안정성' 규정도 강화됐다.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 포장이 위험물과 접촉해 성능이 약화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험물 표지를 통해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철도·선박·항공 복합연계운송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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